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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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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자동차검사소의 위치 및 시설의 변경)
①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의 위치 및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의위치(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유
2.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위치도면
3.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시설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