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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임시검사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임시검사신청서에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점검·정비지시서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임시검사에 관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임시검사신청서에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점검·정비지시서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임시검사에 관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