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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계속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계속검사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계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의 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전후 각각 15일이내에 계속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유효기간내에 계속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를 행한 검사대행자는 검사실시후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계속검사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5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중 계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의 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전후 각각 15일이내에 계속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유효기간내에 계속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검사를 행한 검사대행자는 검사실시후 지체없이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