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등록번호표의 폐기)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또는 말소등록으로 인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는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861호,19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정기점검에 관한 제77조의 개정규정중 비사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자동차등록공무원과자동차검사공무원의임명·복무및연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교부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등록하지 아니한 제작 또는 조립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형식승인신청에 대한 형식승인의 기준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후관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제작자등은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을 확보(위탁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1987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정기점검 또는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할 날로부터 제77조제1항 및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과 계속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7조 (자동차검사대행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1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6의 개정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차고시설확보신고를 하여야 할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관이자 선임신고를 한 자는 제9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기계·기구의 검사대행자의 업무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9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사용신고를 하였거나 제작등이 된 이륜자동차는 제1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성능점검을 행하는 매매업단체는 198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시설 및 설비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사업 ·2급자동차정비사업 또는 1급원동기정비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하여 각각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급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1988년 6월 30일까지 별표 24의 시설기준중 작업장면적을 제외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2급자동차정비업의 작업한계는 별표 24의 시설을 갖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정비주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비주임은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로 본다. 제15조 (자동차폐차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되, 그 시설에 대하여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87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7조제1호 및 2호중 "도로운송차량에관한법령중"을 "자동차관리에관한법령중"으로 한다. 제63조제5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6조의3"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로 한다. ④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2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을 "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5조"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⑤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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