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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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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삭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3·31>
③삭제<198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