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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14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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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과태료)
①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2.5>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2.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2.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