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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14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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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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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원장 등)
①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