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804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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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시행일 2001.6.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3]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3.24]]
[전문개정 2000.12.29]
제3조(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소기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3.2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기타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제4조(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개정 2002.12.30 제6842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일 2003.7.1]]
②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5.7.21 제7604호(농지법), 2005.12.23,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시행일 2007.10.7]]
1. 삭제 [2005.12.23] [[시행일 2006.3.24]]
2.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시행일 2003.10.1]]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전문개정 2000·12·29]
제5조
삭제 [2000.12.29]
제6조
삭제 [2000.12.29]
제7조(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정부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중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000.12.29,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①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29] [[시행일 2001.6.30]]
제8조의3(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사업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사업
4. 기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00·12·29] [[시행일 2001.6.30]]
제9조
삭제 [2000.12.29] [[시행일 2001.6.30]]
제10조
삭제 [2007.12.27 제8804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3.28]]
제10조의2(소상공인육성시책)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ㆍ사업전환ㆍ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이하 "소상공인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3.24]]
제10조의3(실태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3년 마다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실적ㆍ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3.24]]
[본조개정 2005.12.23 종전의 제10조의3제10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06.3.24]]
제10조의4(소상공인진흥원)
①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개발
2.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3. 소상공인 창업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6.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3.24]]
[본조개정 2005.12.23 종전의 제10조의4제10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06.6.24]]
제10조의5(소상공인지원센터)
①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3.24]]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3.24]]
③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상담사의 자격,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시행일 2001·6·30]]
[본조개정 2005.12.23 제10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6.3.24]]
제10조의6(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29] [[시행일 2001·6·30]]
[본조개정 2005.12.23 제10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06.3.24]]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5.12.23] [[시행일 2006.3.24]]
제1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상담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2·29] [[시행일 2001·6·30]]
제13조(과태료)
제10조의4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3.24]]
부칙 [1997.4.10 제5331호]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에 상시종업원수가 50인(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소기업은 그 초과하는 날부터 3년간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758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⑭내지 <19>생략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 제6194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1조"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63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종전의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7.29 제69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음보험계정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음보험계정의 권리·의무 및 기본재산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43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⑧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4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