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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26호 일부개정 2023.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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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