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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법률 제18245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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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①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12.8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의 자격·선발·등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규격·용구·검사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진흥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