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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법률 제1824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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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