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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법률 제1824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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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9.11.26, 2021.6.15] [[시행일 2021.8.1]]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환급금”이란 경륜선수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 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경륜사업자나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 중에서 발매이익금(發賣利益金) 및 제세 등을 뺀 후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내주는 금액을 말한다.
5. “단위투표금액”이란 승자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6. "구매권"이란 승자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금액, 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하여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행한 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