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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법률 제1824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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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고 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