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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2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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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