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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2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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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기일의 통지)
법원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과 법무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