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보고징수)
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로부터 지정문화재의 현장 또는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장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문교부장관은 지정문화재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로부터 지정문화재의 현장 또는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장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