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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6.2 대통령령 제12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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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공관이자)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자격자(이하 "시공관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설비시공의 도급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1급이상·고압가스 기계기능사 1급이상 또는 고압가스 화학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2. 가스설비 시공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 2급이상·고압가스 기계기능사 2급이상 또는 고압가스 화학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가스설비 시공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 2급이상·고압가스 기계기능사 2급이상·고압가스 화학기능사 2급이상 또는 고압가스 취급기능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다만, 100만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고압가스 취급기능사 2급이상 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