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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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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결청의 권한승계)
①재결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후 법령의 개폐 또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재결청은 심판청구서·관계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가지게 된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시행일 99·3·29]]
②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심판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