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심판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
①재결청은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재결청은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결청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재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결서의 등본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