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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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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리인의 선임)
①청구인은 법정대리인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7·8·22]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피청구인은 그 소속직원 또는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97·8·22]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