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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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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담보권)
①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