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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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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