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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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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