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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11969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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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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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7.31]]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시행일 2012.1.1]]
7. 제20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업무(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