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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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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