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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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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한국은행은 정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징수를 보조하며 국채의 발행, 매각 또는 상환 기타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