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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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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은 재할인, 할인을 받고저 또는 담보로서 제시한 신용증권의 적격성여하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융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1. 여신의 확장이 통화팽창의 압력을 조장할 것이라고 인정할 때
2. 신청한 금융기관이 타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과도로 의뢰하여 왔거나 또는 불건전한 대출방침과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인정할 때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1항제2호와 같이 인정되는 금융기관에 허용한 여신에 대하여 할인료, 리자를 인상할 수 있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