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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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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한국은행은매월 20일이내에 전월 최종영업일 현재자산,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종합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