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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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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부여된 재무부와 그 관하국에 속한 모든 권한, 의무, 기능은 한국은행에 이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