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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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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③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