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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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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지원단의 단장 및 단원의 임명·위촉, 임기, 해임·해촉 및 협조 요청 등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보건복지부"는 "시·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