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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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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 및 치료
2.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 정서발달 평가
3.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4. 정신건강 검사
5. 그 밖에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시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제1호에 따른 영유아는 제외한다)
3. 중·장년
4. 노인
5.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