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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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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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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정밀안전검진기관이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7·1, 2002.9.26.]]
[본조제목개정 2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