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