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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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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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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검사원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3.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4호외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졸업자로서 그 졸업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공업고등학교외의 고등학교졸업자로서 그 졸업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