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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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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99·7·1, 2001·7·12, 2002.9.26.]
1. 저장탱크 및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기화장치
4. 냉동용특정설비 [신설 20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