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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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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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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위치의 변경
2. 검사범위의 변경
3. 내압·가압시험설비, 도장설비의 교체 또는 그 설비능력의 10퍼센트 이상의 변경
[본조신설 2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