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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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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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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①영 제24조제2항제1호 마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안
3.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4. 검사장비의 제원
②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또는 변경지정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9.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④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