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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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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수료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