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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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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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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7·1, 2002.9.26.]
1. 산업자원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가스안전에 관한 규격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2.9.26.]
5. 기타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7·1]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