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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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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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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험가입등)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98·1·10, 99·7·1]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3·12]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6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 제1호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 33 제2호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33의2에서 정하는 금액
5.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