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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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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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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신청서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및 신고· 변경신고와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의 신청은 각각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1, 2002.9.26.]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등록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에 한한다. [개정 99·7·1, 2002.9.26.]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거나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의 기술검토서(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와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2.9.26.]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허가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④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⑤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의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