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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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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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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방법등)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에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 용기제조의 기술기준 및 별표 26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2. 냉동기의 검사
별표 11 제2호에 규정된 냉동기제조의 기술기준 및 별표 27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3.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2 제2호에 규정된 특정설비의 기술기준 및 별표 28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②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당해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외의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