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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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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12 제2호에서 규정된 특정설비제조의 기술기준과 별표 28에 규정된 특정설비의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