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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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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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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 2002.9.26.2003.06.30.]
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용기등을 제조한 경우 [신설 2003.06.30.]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3.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4.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