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의2(대량생산용기 등의 검사생략)
①영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 및 용기부속품"이라 함은 대량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및 그 용기에 부착되는 용기부속품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은 공사가 다음 각호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심사결과 제품의 안전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균일한 품질의 제품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및 제조방식의 유지
2. 최근 2년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9.26.]
[본조신설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