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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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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신청서를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기관(이하 "정밀안전검진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본조신설 20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