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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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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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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기검사)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99·7·1]
③삭제 [99·7·1]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98·1·1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9·7·1]
⑥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