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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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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시공감리)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시공감리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의 그 기준 및 감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킬 것
2. 공사의 감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와 시공관리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인지의 여부
나. 시공내용이 별표 19의 시공감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공사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시공감리필증을 감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