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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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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자료 3부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당해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